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및 장,단점 <초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했을때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납입한 이력과
나이가 만 60세 이상 되어야지
연금을 지급 받을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가정내에 돈이 필요할 때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해
연금을 조기수령 할수있습니다.
물론 조기 신청하는 연령 차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일 경우...
< 정상수급 나이보다 5년 앞당겨 신청 가능 >
정상 연금액의 70% ~ 94% 수준으로 수령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나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조기수령시 체크해야 될 부분
정상연금액의 70% ~ 94% 수준밖에 받지 못하며
조기수급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5년 일찍 수령시 - 원래 연금의 70%
4년 일찍 수령시 - 원래 연금의 76%
3년 일찍 수령시 - 원래 연금의 82%
2년 일찍 수령시 - 원래 연금의 88%
1년 일찍 수령시 - 원래 연금의 94%
예를들어, 본인이 1970년생이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5년전인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NPS 홈페이지
"연금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찾아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알아서 연락이 오거나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