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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령 궁금증 알아보자..

미구미 2018. 2. 13. 11:33



국민연금 부부수령 궁금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가입 및 부부 수령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다른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한사람에게 2개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한가지만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복급여 조정장치인거죠~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래 받는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2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 (30%로 상향 조정 예정)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2가지 연금이 발생할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탓에 부부 중 한사람이 숨지면 

사망 배우자의 연금을 전혀 못받는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거죠...


2개다 못 받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맞는말 같기는 하지만..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연금급여에 대해 차별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선택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 그 종류를 따지지 말고 

추가로 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말이죠


나아가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데 이어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가입자는 더 늘어날 듯 합니다


금액 역시 커지고 있구요


지금 이시점에서 국민연금 부부수령

다시 한번 체크해볼때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이것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