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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총정리>

미구미 2018. 3. 10. 09:04



국민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총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이체 수수료 한번 살펴볼께요





국민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창구 송금수수료


같은 국민은행으로 이체(당행이체)를 할때에는 송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은행으로 타행이체시 일반고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 500원

•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2,000원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3,500원

• 500만원 초과 - 4,000원





ATM 자동화기기 수수료


국민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 

당행끼리 송금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행이체의 경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시에는 1,200원



※ 다른 은행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하더라도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0원

100만원 초과 1,200원의 이체수수료가 적용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고객은 

수수료 20%가 할인 적용



폰뱅킹 이체수수료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시 ARS를 이용하든

상담원 연결을 하든 송금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타행이체시 ARS나 상담원 연결 모두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당행이체시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행이체시 건당 500원의 이체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당행이체시 수수료는 면제

타행이체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수수료 정말 아깝지 않나요?


국민은행에서는 등급이 높다던지

특정 통장을 사용한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